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회복 등 왜곡된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가시화되면서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한다.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내) 폐지 유도,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가입비가 완전 폐지되면 전년 대비 170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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