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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담합한 한화·고려노벨화약, 검찰고발…과징금 64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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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약 13년간 담합을 해온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대해 과징금 643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하고 있는 한화 와 고려노벨화약은 가격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1999년 3월~2013년 가격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아왔다.
양사는 관련 합의서를 바탕으로 1999년 약 15%, 2001년 8%, 2002년 7.5%, 2008년 약 9% 등 공장도가격을 인상했다. 또 양사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노벨화약 28%로 합의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비율을 유지해왔다.

아울러 양사는 2002년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에 대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대응했고, 세홍화약은 결국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세홍화약은 고려노벨화약에 인수됐는데 당시 인수비용 120억원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나눠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사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양사 담당자들이 만날때 휴대폰을 꺼두거나, 통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는 등 대외보완에 매우 신경을 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 516억9000만원, 고려노벨화약 126억9000만원 등 총 643억8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또 양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을 통한 신고로 이번 담합을 인지하게 됐다"며 "그간 양사의 견제우려와 견고한 복점시장 구조로 인해 시장진입 주저했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 13년이라는 기간과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다소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2002년11월부터 2005년까지 합의에 반하는 행동이 있어 담합이 중단됐다고 판단해 실제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2005년 이후부터"라고 답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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