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고 지방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를 경감하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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