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개정안에 사업자의 고지ㆍ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간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와 해외구매ㆍ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했다.
해외구매와 관련한 통신판매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대행'을 사업자가 자신의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한 뒤 배송하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례와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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