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3일 대출 조건으로 알몸영상통화를 요구했다가 수수료만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
특히 김씨는 “알몸을 보여주면 즉시 3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영상 통화까지 요구했으며 실제 통화를 한 뒤에는 “신용도가 좋지 않다”며 4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공익 근무요원인 남편, 어린 아이들과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대출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신용카드 정지를 푸는데 필요한 3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바로 갚고 귀금속 5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속여 금은방 2곳에서 모두 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 행세를 하게 해 금은방에서 돈을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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