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논란..."불법 건물" vs "정치적 보복 의혹"
강남구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개포동 구룡마을 내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에 나섰다. 이 건물은 2010년 3월 농산물 직거래 점포 목적으로 임시 설치 허가를 받은 경량 패널 구조의 2층 1개동, 연면적 528㎡의 가건물이다.
구는 또 "지난해 11월9일 발생한 화재로 집을 잃은 6가구 16명의 이주민들이 지난달 31일까지 이 건물에 거주하다가 전원 이주 완료했다"며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장소로 악용돼 왔고 건축물을 방치할 시에 화재 등 주민안전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청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300여명이 행정대집행에 돌입하자 주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를 막았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구가 합의한 대로 공영방식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에는 철거될 예정인 건물을 이렇게 강제로 철거하려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귀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관은 전임 구청장이 만든 합법적 건축물이고 법원서도 행정대집행을 유보하라고 판결했지만 구가 막무가내로 대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강제철거 이유로 개발 지연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가 지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시 관계자는 "SH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강남구에 제안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구에서 자꾸 계획안 수정을 요구해 와서 당초 일정보다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건물주인 주식회사 구모가 구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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