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장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받은 뒤 유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을 우호적으로 바꿨다고 보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의 아들로부터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았다. 검찰은 유 전 대표와 관련 인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장 전 대표가 먼저 탄원서를 빌미로 10억원대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에는 추가로 4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 이후 '성공보수'까지 미리 계획해 둔 셈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 전 대표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 전 대표가 기소됐던 사건은 외환은행 노동자들의 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가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해고자 모두에게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장 전 대표만 이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