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새정치연합 전대준비위원회(전준위) 당헌당규분과위원장은 이날 전대에서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보고했다.
전략공천의 경우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비율은 30%에서 20% 이하로 축소됐다. 비례대표는 당 대표의 후보자 추천 규모를 축소했고, 순위 역시 당 대표 추천이 아닌 중앙위원회 투표로 확정토록 명시했다.
외에도 '비례대표 지역선발제'를 도입해 당선 안정권 내 1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고, 청년 후보의 경우 경선 가산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개칭해 당의 사법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중앙위원회 직할로 격상시켰다.
최 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은 ▲당의 분권화 및 당내 민주주의 실현,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천개혁 ▲당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윤리규범 제정 ▲현실에 맞게 당 조직 및 기구 정비 ▲당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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