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가정인 정부지원기준보다 높은 70%이하 가정으로 전국 최초로 확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서비스제공 기관별 자율책정 최대금액 이내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 도봉구보건소 모성실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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