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부는 온실가스배출권 할당대상 243개 업체가 이의를 신청한 가운데 40개 업체의 이의를 수용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8900만t 가운데 670만t을 추가 할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할당량 산정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이 누락된 경우나 당초 제출된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이의신청시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검토해 타당한 경우는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15억9800만t에서 16억470만t으로 늘어나게 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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