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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KS인증 강화…고온 동작시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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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자동차용 블랙박스 국가표준 인증기준이 강화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블랙박스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높은 온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표준(KS) 인증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원은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된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의 조작을 방지한다.

또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20 fps)을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 동일화면을 복사해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영상저장시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했다.
다만 인증업체 부담을 고려해 KS 개정 고시 이후 시행일까지 6개월 동안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KS 인증기준은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며, 개정한 표준에 대한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인증업체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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