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ㆍ3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89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96억원은 자진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설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 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지바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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