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승인함에 따라 강남구, 16일 오전 8시 철거 속행 예정 밝혀
이는 지난 6일 행정대집행 중단에 따라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구조가 불안정, 천장이 붕괴될 위험이 많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등 주민들 안전을 우려, 시급히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는 그 동안 반파 상태로 위험하게 남아있던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수서경찰서와 협조, 출입통제라인 설치, 경고문 부착, 24시간 순찰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한층 강화했다.
강남구 관계자는“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기각’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거주민 재정착 등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