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포함해 제3자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여·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이 지정한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본인회원은 본인과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 전액에 대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가족회원은 카드의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대신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이혼·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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