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작년 한해, 전국의 축산 농가 452가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며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가감할 수 있다. 한편 백신 접종 상태는 항체형성율을 조사해 기준치(소 80%, 돼지[번식돈] 60%, 돼지[육성돈] 30% 이상)를 토대로 판별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100만원(97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118만원(106가구), 경기 2690만원(61가구), 전남 2275만원(61가구), 충남 1355만원(35가구), 제주 1065만원(15가구), 전북 1000만원(13가구), 강원 930만원(19가구), 충북 830만원(16가구), 울산 550만원(11가구), 세종 200만원(4가구), 광주 65만원(2가구), 인천 50만원(1가구), 대구 25만원(1가구)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부산, 대전은 1건도 없었다.
황 의원은 “백신 접종을 꺼리는 농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당국의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면서 “작년에만 돼지 2만마리, 닭 오리 1500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다른 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백신접종을 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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