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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요법 전면 재검토…건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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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에 나와있는 항암요법을 재검토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치료법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공고된 항암요법 184가지로, 올해는 개발된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해 766가지를 우선 정비키로 했다. 또 앞으로 3년에 걸쳐 나머지 항암요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관련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임상 근거아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건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환우회 등에서 지난해 개선 의견을 낸 30여개 항목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국내 사용 결과를 사후 평가하고, 유용한 항암요법에 한해 보험에 적용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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