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현재 공고된 항암요법 184가지로, 올해는 개발된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해 766가지를 우선 정비키로 했다. 또 앞으로 3년에 걸쳐 나머지 항암요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환우회 등에서 지난해 개선 의견을 낸 30여개 항목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국내 사용 결과를 사후 평가하고, 유용한 항암요법에 한해 보험에 적용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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