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한·미, 한·EU(유럽연합),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기한을 1월 말에서 2월 27일까지 연장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 이상∼기업규모 미만은 보조사업(보조 30%?융자 50%?자담 20%/연리 2%?3년 거치 7년 상환) 신청 대상자이며, 기업규모 이상은 융자사업(80%?20%/연리 1%?3년 거치 7년 상환) 대상자다.
전라남도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는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준전업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전업농 하한 규모까지 지원한다.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젖소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 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시군 및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반상회 등을 통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다”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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