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의문사 사건 희생자인 고(故) 김훈 중위 등 48명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한 군인 사망자에 대해 순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아 마련중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희생자인 고(故) 김훈 중위 등 48명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유가족이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인수 시신 135위에 대한 순직 심사 절차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에 대해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와 직업군인 모두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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