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선추진단, 정밀화학 규제개선 111개 과제 확정
정밀화학 공장설립에 필요한 20개 이상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일괄 의제 처리를 위한 기한 단축이 추진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111개 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관제는 한국무역협회가 연구용역을 거쳐 건의한 과제들로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 등이다.
고압시설 여러 곳의 허가지역이 하나의 허가증으로 관리되는 경우 사업장 일부폐지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기술검토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소량(0.1톤~1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산안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기준을 화평법령상 등록기준과 일치시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이고 연간 2톤 이하로 배출될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들 과제에 대해 이달 말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3개월 내에 정부내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올해 업종별 규제애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밀화학업종에서 실시된 입지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체 경영프로세스에 대한 정밀점검 방식을 다른 업종단체들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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