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큰 딸과 함께 3달간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학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 후보자와 작은 딸, 막내아들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만 전입했다.
당시는 큰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로, 전입한 부산 대연동은 부산 내에서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의 필수덕목인 위장전입 문제가 또 나타났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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