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이상의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액이 1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낼 수 있게 됐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후 발생한 추가 납부액을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은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연말정산 분납, 그나마 다행"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 제도 돌려놔라" "연말정산 분납, 새 연말정산 제도는 문제 없음" "연말정산 분납, 복지를 위해서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