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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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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제안한 여야 8인협의체 거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8인협의체'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사실상 거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은 법사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이번 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에도 요구하고, 야당도 그 정도는 응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의장이 '여야 8인 협의체'다,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당에선 아직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금요일날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원총회'로 대체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법관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에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경제활성화법과 중요하게 거론되는 법들을 꼭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25일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당정청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정 여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워크숍 기회를 꼭 갖겠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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