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의 후속방안이다.
고용된 가사도우미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실직시에는 실업급여,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근무시에는 평균 소득의 최대 40% 상당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용부는 4대 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기존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현 임금의 75%를 하한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로부터 시간당 1만2000원의 급여를 받는 가사도우미는 9000원을 받게 된다. 대신 4대보험을 비롯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사도우미 규모는 15만~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용자는 정부가 승인한 발급기관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사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이용요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환급도 해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재 15% 안팎의 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공제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내년예산부터 반영해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달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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