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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1문1답으로 살펴본 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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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에 따른 이슈를 1문1답으로 정리했다.

Q.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철폐 경제적효과는?
A.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 규모는 대중 수출 730억달러, 수입 418억달러로 한미 전체 교역액인 1036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은 한국이 736억달러인 반면 중국은 1417억달러로 약 2배에 달한다.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하면 대중 수출의 관세절감액은 연간 54억40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Q. FTA 발효 이후 분야별 수혜 업종은?

A. 석유화학은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중국내 공급 부족인 에틸렌 등 기초원료 등이다. 철강은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등이며, 기계는 농기계부품과 환경오염저감장비, 고급 식품포장기계 등.
전자전기 분야는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의료기기이며, 섬유분야는 직물류와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 캐주얼 의류 등이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등 농산물과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대중 전략 수출 수산물 등.

Q.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A. 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화 생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상호 개방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강경한 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우리만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품목이 양국 모두에게 초민감 품목으로 결정했다.

Q. 대중 수출 1위 품목 LCD 패널의 시장 개방 결과는?

A. LCD 패널은 양국 모두 발효 후 10년차에 중국 5%, 한국 8%의 현행 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9년차부터 관세 감축이 시작되는 비선형 철폐 방식 채택했다. 우리는 LCD 패널에 대해 양국간 동등 수준으로 상호 개방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중국은 조기 개방 불가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다.

Q. 농산물 보호 안전장치인 세이프가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A. 한·중 FTA에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양허제외해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지 않았다. 한·미나 한·EU 등에서 도입된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FTA로 인해 관세철폐된 품목에 대한 보호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Q. 중국산 보일러 수입 급증 우려된다?

A. 한중 FTA로 한국 보일러와 보일러부품의 관세(8%)가 즉시철폐되는 반면 중국측 관세(10%)는 10년내 철폐돼 국내 보일러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재 양국간 보일러 교역규모가 크지 않고, 가스보일러 내수시장은 대부분 국산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정체되는 국내 시장 대신 중국시장 진출 확대가 더 중요하다.

Q.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소액 특송화물 무관세조항을 확보하지 못했다?

A. 협상시 해외역직구를 고려해 중국측에 특송화물 면세 제도 도입을 지속 요구했지만 중국은 특송화물에 별도의 면세조항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면세 조항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해 면세금액을 명시하지 못했다. 대신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 조항, 48시간 내 통관원칙, 부두직통관제, 일관적인 법령 집행,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을 포함했다.

Q. FTA가 한류에 미치는 영향은?

A. 서비스 챕터 부속서로 영화와 TV 드라마(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함) 공동제작을 포함시켰다. 한중 양국 제작자가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경우 공동제작 영화에 대해 국내 영화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TV드라마나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Q. FTA 발효 이후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하나

A.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시 권리자가 민사상의 손해 배상과 침해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입증 곤란할 경우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법령상 정해진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또 침해 행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는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집행 기관은 해당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Q. 정부조달 챕터가 빠져있다.

A. 정부조달챕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경제협력의 일부 분야로 포함됐다. 중국은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이 아니어서 WTO GPA 가입 협상이 끝날 때까지 FTA 차원에서 관련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신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 조항을 규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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