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도 한걸음씩 세계적 추세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다 결국 다섯 번째 만에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간통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과 가족제도는 앞으로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간통에 대한 국가개입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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