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등기부상 9억원에 이르는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 후보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후보자는 2011년 재산신고에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 신고했다. 이에 2012년 당시 후보자의 재산은 10억 5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후 후보자는 조정된 전세금인 9억원에 대해 재산신고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9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황 의원측은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황 의원은 “전세금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관보에 전세금을 누락해 기재한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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