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안을 제시됐다.
그러나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총단법상 벌금형,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개인 소지가 가능한 구경이 4.5㎜, 5.0㎜인 공기총도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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