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12월 결산법인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어닝시즌이 다가오면서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손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은 ▲한계법인(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인지한 후 손실회피를 피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시(유포)해 매수를 유인,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결산실적 발표에 임박해 호재를 유포한 후 일시적인 주가 반등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 거래를 저지르는 기업은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 처분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불공거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고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창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기획감시팀장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할 경우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부 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상증자 등 호(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미공개 정보 및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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