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클라우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10만원 이상 세금을 분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지도부간의 논의를 지켜보기 위해 상정만 한 채 논의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