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안홍준·권성동·김용남·김종훈 의원이 다.
이 법은 1년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제3자로부터 고액의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
하지만 법적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과 사안에 따라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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