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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요건 명확한건 좋은데…'악용 불안감' 아직 못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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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시간이 없다③

노사정 대타협은 저성장ㆍ이중구조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부활을 향한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노사정은 우선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3대 현안(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임금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못 박은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금피크제, 채용해고 요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논의사항의 접점과 쟁점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또 이번 대타협이 고용의 기적을 일으킨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업의 해고요건이 명확해지면 해고가 더 쉬워질까, 아니면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줄이고 무작정 꼬투리를 잡는 식의 기형해고를 막을 수 있게 될까.' 해고요건 명확화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아우른 '한국식 유연안전화(flexicurity)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강행할 경우 '일자리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노사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해고에 대한 유일한 법규범이지만 '정당한 이유'를 놓고 근로자와 기업 간 시각차가 커 법정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에서 해고요건 명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이에 기반 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건수는 1만2996건으로 2011년 1만848건 대비 2000건 이상 늘었다.
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빈발한 만큼,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통상해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지 않는다면 근무평가 등을 악용하는 기형적 해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해고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기업이 두려움 없이 젊은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자는 것이지, 해고요건을 완화해 해고를 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계 역시 불확실성을 없애고 분쟁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고용유연성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해고요건 완화가 해고를 더 쉽게 만드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급화ㆍ고용악화 문제를 정규직 과보호론과 연계해 '해고요건을 명확화하면 정규직 채용이 늘 것'이라고 접근하는 정부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정부가 강조하는 유연안전성은 기업에게는 근로자 해고와 채용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사회복지를 통해 안정된 소득과 고용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강력한 노사조정 기능과 사회안전망 체제에서 유연안전성을 도모한 독일, 네덜란드 등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단순 비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안정성 지수는 -1.5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2개국 중 최하위"라며 "잘못된 정규직 과보호론에 의해 일자리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계는 고용안정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24조에 담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을 강화하고, 해고 대상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제외한 집단해고를 제한하고, 자산매각ㆍ순환휴직 등 계속고용의 노력을 우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이 재고용 우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고 대상자들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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