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법인기업) 및 소득세(개인기업) 신고 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를 세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식출범한 공제 사업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4일 현재 1140여개 중소기업과 핵심인력 근로자 3100명이 가입하는 등 출범 초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입 희망 기업은 전용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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