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료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1회에 한해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과장 표시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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