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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신기술공법 제품 구매시 특혜의혹 제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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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수입물품과 특정제품(공법)의 구매·공사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 전원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나진구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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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특정업체와 유착 가능성을 배제, 특혜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전까지는 발주부서에서 자체 선정하던 것을 개선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와 선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제품 구매나 공사 시 발주부서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발주부서가 권장하는 동일 제품만을 사용하거나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가격 제시에 따라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선정하는 등 부실 공사의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선정심사위원회는 공사·물품구매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업체 선정을 위해 토목·하수, 건축, 전기, 조경 등 외부전문가 5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인력풀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품 제조·구매 업무, 토목·건축 공사, 수입물품 구매·제조 등으로 나눠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공법을 심사할 때마다 감사담당관이 인력풀 중에서 5~10명 이내에서 전문분야 위원을 선임, 공정한 위원 선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임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특허제품(공법)의 안전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심사·평가 후 비교 우위의 제품(공법)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 대상은 ▲특정제품의 품명당 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특정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공사금액 중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목·건축 등 공사의 경우 ▲특정공법(신기술 포함)의 설계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수입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등이다.

구는 특정제품(공법) 선정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제품(공법) 보유업체라면 누구나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공법)을 적정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도 꾀하게 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신기술이나 특허제품(공법)에 대한 심사와 선정을 외부전문가에게 완전히 맡김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각종 시스템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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