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지식재산과 퍼블리시티권’ 주제…미국 등 주요국 보호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보호방안 논의
특허청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인격적 징표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지식재산과 퍼블리시티권’이란 주제로 2015년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연다.
특히 2013년 7월 바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시행)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의 무단도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일반조항이 만들어져 이 조항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근거규정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번 포럼에선 ‘주요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동향’(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승재 변호사)과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순으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보호방안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나뉜다”며 “이번 포럼으로 바람직한 보호방안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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