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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에 PC방·멀티방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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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연말정산 납부세액 3개월 분납'도 처리

[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메디텔(의료관광호텔)에 PC방과 멀티방 등 인터넷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었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사행산업을 비롯한 유해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 3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 했다. 공포안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3~5월 급여일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 공포안'을 처리해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을 통과시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사국의 정부나 단체, 그리고 외국인이 지분 과반을 보유한 국내 법인 등에 대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경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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