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 시행하고, 관련 고시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 후에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규제가 없어져 앞으로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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