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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천없이 쌀 수출 가능…수출실적보고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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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부터 정부 추천 없이도 쌀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 시행하고, 관련 고시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고,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고시에 따라 수출 물량과 가격이 제한됐다.

또 수출 후에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규제가 없어져 앞으로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는 쌀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의 각종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라며"우리 쌀의 해외시장 개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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