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식품업체들이 과자 등 식품의 총 제공량에 함유된 모든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과자, 빵 및 음료수 등의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및 1회 제공량 당 함량과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섭취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식품에 표시되는 '1회 제공량’은 20~59g의 범위에서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체별, 과자 종류별로 용량이 서로 상이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식품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을 ‘총 제공량’으로 혼돈하거나 오인해 대부분이 '1회 제공량’보다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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