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대부분 인정…2010년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또 범행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필로폰 투약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금명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권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청소년인 김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박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성민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순도높은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라는 광고를 낸 뒤 구매자를 모집해 0.4g(10회 투약분량) 당 40만∼60만원을 받고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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