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직접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했던 여성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미국인 점과 미국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현지시각) 외신 매체 등에 따르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뉴욕 퀸즈 법원에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소송으로 '땅콩 회항' 관련 재판은 이례적으로 미국과 한국 법원 두 곳에서 다뤄지게 됐다.
김씨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성명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운항하는 여객기는 대한민국 국적기이기 때문에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한국 검찰이나 국토교통부가 수사나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역시 조사 권한을 갖는다.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리는 것) 당시 기장이 그 사유와 기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 연방항공국(FAA)은 대한항공 측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 수사당국이 나설 가능성도 있었다.
일단 김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나서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이미 한국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돼 최종 형량이나 선고 결과가 미국에서 진행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땅콩 회항'을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5개 혐의 가운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업무방해 및 강요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한 상태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씨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대한항공 측이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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