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인 12일 오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금금리 규제가 곧 폐지될 것"이라면서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상한을 기준금리의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등 구간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저우 행장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국에서 예금보호제가 시행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말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계좌당 최고 50만위안(약 8970만원)까지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조례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받아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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