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3월 채용 시기 취준생 대상 대포통장 사기 급증"…법 개정 '통장만 빌려줘도 처벌'
금융감독원은 13일 "그동안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돈 거래 없이 통장만 빌려줘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 예금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장을 빌려준 예금주는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도 제한된다. 또 금융 거래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장 혹은 카드를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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