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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 경유 면세 제외 '불법유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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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면세 경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제공하는 면세유에서 경유를 제외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6년부터 농업인의 영농경영비 절감을 위해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유종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유 불법유통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에서 경유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불법유통은 1만8686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2011년 4550건에서 2013년 8695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물량도 2011년 8788㎘에서 2013년 1만8408㎘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에, 2011년 7월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난방기 사용 유종이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면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다"며 "등유 배정량을 늘리거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편익증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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