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유 불법유통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에서 경유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불법유통은 1만8686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2011년 4550건에서 2013년 8695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물량도 2011년 8788㎘에서 2013년 1만8408㎘로 2배 이상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난방기 사용 유종이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면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다"며 "등유 배정량을 늘리거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편익증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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