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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후보자, 테러 법안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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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는 16일 사이버테러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이버테러와 대테러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정보와 집행기관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식간에 일어나는 문제(테러)의 집행과 정보기관을 분리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미국에서 대테러센터라는 걸 정보기관을 밑에 두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테러 관련 법안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등 테러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국정원 내에 테러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위험이 있을 경우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정보 등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은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위헌요소가 있으며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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