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반발에 당초 계획 철회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제회 공동검사권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법제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공제회 소관부처와 금융위가 공제회를 공동 검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공동 검사를 하기 위한 '공동검사 요구권한'은 금융위가 아닌 공제회 소관부처가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소관부처가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공제회를 조사할 수 없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요구권한의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소관부처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관부처와의 조율 끝에 공동검사 요구권한은 공제회 소관부처들에게 귀속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 심사부터 대통령 재가까지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초 금융위는 지난 1월 개정안을 법제처에 넘길 예정이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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