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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공동검사권, 금융위 결국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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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반발에 당초 계획 철회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공제회의 기금운용을 감시하려던 금융위원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공제회 공동검사권 확보를 추진했지만 소관 부처들의 반발로 백기를 들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제회 공동검사권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법제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공제회 소관부처와 금융위가 공제회를 공동 검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공동 검사를 하기 위한 '공동검사 요구권한'은 금융위가 아닌 공제회 소관부처가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소관부처가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공제회를 조사할 수 없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요구권한의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소관부처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관부처와의 조율 끝에 공동검사 요구권한은 공제회 소관부처들에게 귀속됐다"고 말했다.
유사보험으로 분류되는 공제회는 소관부처들이 감독을 맡는다. 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건설업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군인공제회는 국방부가 감독한다. 문제는 이들 공제회가 그동안 크고 작은 기금운용 사건ㆍ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회를 전문성 있게 살피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동검사권 확보를 추진했지만 소관부처들은 "우리들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발해 왔다. 금융당국은 앞서 2003년에도 검사권 확보를 추진했지만 소관부처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소관부처가 이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 심사부터 대통령 재가까지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초 금융위는 지난 1월 개정안을 법제처에 넘길 예정이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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