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9일 도박장을 열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A(54)씨와 B(54·여)씨를 붙잡아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A씨의 집에서 판돈 100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국적의 남편과 함께 2010년 2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입국했으며 2013년 2월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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