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조례는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통과됐다.
기존에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의 경우 0.9% 이하, 3억원 이상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도록 돼 있었다.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권고안을 준용했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 후에도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3억원 미만 임대차 수수료는 변동이 없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등록세 등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건수는 2011년 391건, 2012년 562건, 2013년 447건, 2014년 520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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