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조건아래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관내 음식점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주ㆍ정차해도 된다고 31일 밝혔다. 또 158개 고정ㆍ이동식 CCTV를 이용한 단속기준도 주ㆍ정차 5분 후에서 10분 후로 늦추기로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ㆍ연립주택 등 주택가 밀집지역의 야간과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대 주차 단속도 단계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영세상권 보호 차원에서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대 음식점 주변 주차 허용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점심 시간대 음식점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이전과 이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차 단속 건수는 24만4130건으로, 2012년 이전보다 13.6%(3만 8000여건) 감소했다.
하지만 출ㆍ퇴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오전 9시'와 '오후 5시30분~오후 8시'대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인도, 소방차 진입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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