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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가동보’ 부실특허출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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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적극)심사, 제3자 검증심사, 3인 합의체 심사로 기술완성도 떨어지는 부실기술로 수의계약 악용 막아…‘강한 특허’ 유통·활용될 수 있게 ‘건설기술분야 특허품질 높이기’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하천의 물 높이를 조절하는 ‘가동보’의 부실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크게 강화된다.

특허청은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의 주요 공사품목인 가동보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으나 부실특허출원 가능성이 높아 심사 강도를 높인다고 1일 밝혔다.
가동보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05~2008년엔 한해평균 31건에 이었으나 2013년 이후엔 한해평균 94건으로 3배 이상 느는 흐름이다.

이는 4대강 사업과정에서 관련업체수가 늘었고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가동보공사가 주사업에 들어가 우수조달제품지정, 수의계약 등 특허혜택을 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제는 이처럼 짧은 기간에 특허출원이 크게 늘면 기술완성도가 떨어져 활용가치가 없는 부실기술이라도 특허권을 얻어 수의계약에 써먹으려는 허술한 출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의 업체선정 때 가동보 관련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특허권 보유사실만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 있었다.

특허청은 이처럼 수주수단으로만 악용되는 부실특허출원이 건설시장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 고품질심사로 부실특허출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한 특허’가 건설시장에서 더 많이 유통·활용될 수 있게 ‘건설기술분야 특허품질 높이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심사관이 알맞은 권리범위를 잡아주는 ‘포지티브(적극)심사’ ▲심사결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제3자 검증심사’ ▲재심사과정에서의 ‘3인 합의체 심사’에 힘쓴다.

브로슈어, 카탈로그, 설계도면 등 비특허문헌에 대한 선행기술검색은 물론 특허결정 건에 대한 등록이유를 밝히도록 해 심사품질검증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부처 간 협력으로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공사수주단계에서 실제 납품되는 기술(제품)과 특허의 동일성 여부, 특허가치를 종합평가하고 건설신기술과 연계된 특허엔 외국특허출원비용을 돕는 등 건설기술분야의 새 기술, 높은 품질의 특허만들기·활용에 적극 나선다.

박종주 특허청 국토환경심사과장은 “창조적 노력이 없는 부실특허출원은 산업발전, 기술혁신에 이바지한 대가로 주는 특허권의 공공재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건설분야 발명자의 참신한 창작의욕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특허가 건설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건설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게 고객중심의 고품질심사체계가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특허출원이란?
기술적 특징 없이 여러 선행기술들을 짜깁기해 특허를 가진 다른 권리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거나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 시장에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명목상의 특허(일명 ‘페이퍼 특허’)를 목적으로 하는 출원 등을 말한다.

☞강한특허출원이란?
모방품이 끼어들 수 없도록 권리범위가 넓게 잡혀 있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로 권리가 무장돼 무효 가능성이 아주 적은 특허출원을 일컫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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