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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절반 이상, "환급·결정세액 차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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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연맹, 연봉 낮을수록 '환급세액'과 '결정세액' 차이 몰라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사이트.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사이트.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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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자 절반 이상이 연말정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회원 436명을 상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이 늘면 증세된다는 점을 아는가'라는 주제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0%(231명)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봉이 낮을수록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봉이 55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환급세액과 결정세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은 평균치보다 12.3%포인트 높은 65.3%에 달했다.
반면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45.7%로 떨어졌고, 7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31.9%에 그쳤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소득세의 기본개념을 가르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교육 전 과정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젊은 직장인들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의 차이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 개념 중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된 세금을 말한다. 환급세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 당시부터 세법의 규정에 의해 되돌려 받는 금액을 말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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