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자 절반 이상이 연말정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연봉이 낮을수록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봉이 55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환급세액과 결정세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은 평균치보다 12.3%포인트 높은 65.3%에 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소득세의 기본개념을 가르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교육 전 과정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젊은 직장인들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의 차이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 개념 중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된 세금을 말한다. 환급세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 당시부터 세법의 규정에 의해 되돌려 받는 금액을 말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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